새정치연합 장하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시장개혁안 추진에 불을 붙이자 야당에서 대응 입법안을 내놨다. 노동조합 무력화 등 정치적 꼼수가 내재돼 있다는 의혹을 안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안을 정조준하면서 일자리 창출 방법론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건데 아이러니하게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대선 공약만 잘 이행해도…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자리 늘리기의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주요 정책인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집행률이 40.8%에서 지난해 16.5%로 뒷걸음질쳤고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사업은 도입률이 35%(컨설팅 125건 중 44건) 수준이다. 임금피크제·일반해고 등 갈등 양산 요소에 집착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내실을 기하자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입증된 만큼 청년을 볼모로 임금피크제를 포장하기보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더 잘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현행 68시간 근로를 60시간으로 단축하면 최대 6만 7000개, 52시간으로 단축(26개 특례업종 포함)하면 27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고용 창출은 13만 명이다. 여기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이라는 단서도 달려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개혁

장 의원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회사가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일명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핵심 골자다. 드러나지 않는 노동시간,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출근해 보고서 쓰고 간부들 퇴근 전까지 눈치 야근을 하거나 밀린 일을 하는 시간들을 표면화시켜 초과근로를 명확히 하자는 거다. 근로기준법상 출퇴근시간기록제와 기록보존의무화가 시행되면 회사는 규정 임금 대비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명확히 지급하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늘리든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된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에 대한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월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금 등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을 말한다. 이는 원래 초과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연봉제 확산과 함께 업주가 초과근로수당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41%다.

장 의원은 “노동시간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면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 노동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일자리의 양적·질적 증대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칼퇴근법과 함께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노동시간공시제 도입 및 노동시간단축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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