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 수 없나요? A. 납부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서 대출이 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난 200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했고, 현재는 종료됐습니다.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연금처럼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당장의 어려운 가계를 돕고 나중에 인출한 연금을 다시 반환해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한 생계자금 대부사업 결과를 보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신 분 24만 명 중, 2만 4000여 명만이 인출자금을 다시 반환했고, 90%에 해당하는 21만 6000여 명은 인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상계 처리돼 그만큼 노후보장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따라서 현재 이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는데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수급 조건에 미달하거나, 국외이주로 인해 더 이상 국내에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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