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교수/(사)청소년지도연구원장

동물들도 생명의 가치를 존중 받아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독특한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물에게도 생활하기 안락하고 편리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 사회 곳곳에서는 정성껏 길렀던 고양이와 개를 길거리에 내버리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동물들의 생존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한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성을 다해 돌보아온 동물이다. 생활여건으로 사육하기가 어렵게 되자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애완용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사육하는 고양이와 개가 함부로 버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닭과 양과 같은 많은 동물은 인간에게 맛있는 먹거리가 되고 있다.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음식물의 재료가 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축들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필요한 영양공급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식도락가들이 개고기를 즐겨먹는다. 물론 국가와 지역의 음식문화는 다르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품에 않을 정도의 작은 개가 아닌 식용으로 가능한 커다란 개를 사육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의 결과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물들도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를 안다. 자신을 싫어할 때면 무조건 주인의 집을 떠나가게 된다. 과거 개를 사육하던 이웃집 아주머니 생각이 난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먹고 남은 눌은밥을 주로 주었다. 개는 만족해 하며 음식을 먹는다. 먹이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먹이는 바로 생존을 위한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변의 동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돌보와 주어야 한다. 동물복지는 생명을 유지하며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양호하고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동물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조건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가를 의미한다. 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운동과는 차별화된 동물의 5대 자유(배고픔, 영양불량, 갈증,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 고통으로 부터의 자유와 정상적인 행동 표현 자유)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동물보호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 사람들은 동물에게 5가지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동물에게도 인간처럼 편리하고 안락한 의식주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동물들도 기아와 갈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굶주림의 고통에서 탈피하여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돌봐주는 일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고쳐가야 한다. 동물들도 불편함과 통증·외상·질병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햐 한다. 동물에게도 복지개념을 적용해야 돌보아주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동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1911년에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후 모든 동물까지 포괄한 동물복지법을 1996년에 만들었다. 동물들에게 쾌적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동물복지 문제를 담당하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도 184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최고의 동물복지 인증기관인 프리덤 푸드는 동물의 5가지 자유에 기초해 세워진 곳이다. 프리덤 푸드의 동물복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가 그지없다. 동물 사육환경은 동물의 복지적 욕구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동물 관리자와 사육자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육 및 복지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있다.

혹자는 사람복지도 부족한데 동물복지가 무슨 이야기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보호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들을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들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필요할 때에는 소중하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동물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방식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도축과 도살 방식도 가급적 간소화하여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해 간다. 동물들에게도 소중한 생명력을 생각하며 처리해가야 된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진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품질도 월등히 뛰어나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사육하는 닭의 경우 방사해서 키운 닭의 지방함량은 50% 가량 낮다. 계란의 비타민E 함량은 100%이며 베타카로틴은 280% 높게 나타났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동물들은 결국 인간에게도 커다란 도움을 주기 마련이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나친 경제적 시각에 의해서 생산성만 생각하지 말고 품질 향상과 자연스러운 사육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국은 계란의 49%, 돼지고기의 28.2%, 닭고기의 5.2%가 동물복지 축산물을 통해 공급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도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가축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동물들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이다. 건강한 동물이 생산한 알이며 고기는 결국 인간의 몸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처음 도입해 산란계, 2013년 돼지에 이어 2015년에는 육계(닭)로까지 확대하였다. 앞으로 모든 가축들에게 인증제를 도입해 가야 한다. 아름다운 가축들을 돌보며 사육하는 일도 동물복지의 영역이다. 금년 안으로 한우와 육우, 젖소 인증도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관행농법에서 벗어나 복지농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이다.

이제 관행적으로 살상하던 잘못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이다. 생명의 근원을 생각해볼 때에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물복지 인증제는 구제역, AI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지한다. 동물들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산에서 방사하는 토종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환경 축산시설을 활용한 농촌관광 안내자, 봉독 치료사, 친환경 축산경영 컨설턴트 등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복지 인증제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 동물복지문제의 기저에는 생명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담겨져 있다. 생명체의 중요성은 동물에게 철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당연이 동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히 먹이를 취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준다.

인간의 식문화를 고려한 새로운 인식도 넓혀가야 될 문제이다.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의 가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동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생각해 본다.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한 생명체의 소중함을 생각하여 실천해 가야 한다.

2012년2월에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 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하거나 방사 하는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하거나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 동물들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무항생제 축산에서 유기축산으로 가는 추세이다. 가축도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기 미련이다. 동물들도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성장해 가야 한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축산경영의 실천방안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가축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하여 인간에게 음식물로 제공되는 대상이 된다. 인간의 건강유지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2015.11.10. 금강일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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