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교육계"교육감 권한 침해 ··· 정략이용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시#8228;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지역 교육계에서 교육감 권한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4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교과부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교과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조항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고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개정되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도로·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고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하고, 지정 전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 교육계는 평준화 지정 여부를 시·도의회에 이양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의 고교 평준화는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 규칙 내용에 해당 학교를 명기해 교과부에 제출하면 교과부는 이를 검토한 뒤 장관 승인으로 결정된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은 평준화 지정권이 교육감이 아닌 조례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실질적으로 이양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이 의회로 넘어갈 뿐 아니라 평준화 지정이 표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권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 충남지부 관계자도 “균형잡힌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 권한이 의회로 이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평준화 여부는 교육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정부는 더 이상 평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저해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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