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Ⅱ지구)에 대한 공장설립 업종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규제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대덕특구 내 업종제한 완화로 벤처기업 첨단제품의 수출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현재 대덕특구 Ⅱ지구의 입주 가능 업종은 18개로 지정돼 있어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해도 이 18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특구 Ⅱ지구에서 생산·사업화가 불가능한데 첨단업종·융합제품 등 특구육성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근거와 지침 등에 따라 특구입주심의위원회가 심의·승인 절차를 통해 공장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은 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 증축할 수 있거나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40%까지 확대(새로운 특정 대기·수질오염 물질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된다.

정부는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시 염모용 색소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56개로 일본(83개), 유럽(107개) 등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해외직접구매 등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정부는 색소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 색소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에 따라 색소 범위 확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화장품 용기의 표기도 제품 디자인을 고려해 완화된다. 화장품 용기의 크기에 비해 의무 표시사항이 너무 많고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외 제품에 비해 디자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표시사항을 최소화하는 대신 제품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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