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선관위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단양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강의에는 김종만 단양군선관위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기부행위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김종만 사무과장은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양군선관위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곧 실시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 및 이에 상응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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