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올 들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천안을 거쳐 공주, 논산으로 번져 농수산식품부와 충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는 “항체양성률이 비육돈 30%, 종돈과 후보돈은 60% 미만 일 때에 10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2회 접종해도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이 나온다”며 울상이다.

항체양성률이 안 나오는 것이 과연 양돈농가의 잘못일까?

농수산식품부가 프랑스의 ‘메리알사’로부터 백신 완제품이라고 수입한 백신은 바로 ‘3가 백신’이다.

국제 구제역 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일정 부분 변형돼 기존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으로서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이제 16년이나 됐는데 10여 년 전 모 대통령이 “구제역 백신시설을 포기한다”고 선언해 그동안 전국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에서 입은 피해액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뒤늦게나마 구제역 차폐시설에 착수해 올해 6월이면 구제역을 차단시키고 폐쇄시킬 수 있는 차폐시설을 갖춘다니 양돈농가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 차폐시설을 갖추어야만 검역방역본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제조가 가능해진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항체가 형성돼 있어도 질병에 감염되는 현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이 한국형 구제역에 68% 정도의 항체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인 충남도가 한술 더 떠서 돼지 출하쿼터제를 도입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잘못하면 지방정부는 운용의 묘를 살려 궁지에 몰린 양돈농가를 절벽으로 모는 일은 마땅히 막아야 한다.

충남도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감염된 돼지를 살 처분시키는 아픔을 안고 있는 농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실의로 가득 찬 농민에게 정신적으로 더욱 고뇌에 빠지게 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구제역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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