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보험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달인 4월부터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는 1월에 인상을 한 바 있지만 생보사의 보장성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 보험사 또한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금 지급 일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정이율이 인상되면 수익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고 그 반대는 높아진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아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험료가 예측되어 가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장성보험은 단독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질병보험, 암 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정기보험, 화재/재물보험 등을 말한다.

아울러, 단독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액과 법정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이 설계방식이다. 표준형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시, 입원은 보상대상의료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으며, 통원치료는 1회당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중에서 비중이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받는다.

선택형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은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가입 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단독실손의료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다루고 있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배서를 통해 기존의 상품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고, 의료실비보험을 새로이 가입을 할 예정이라면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 등에서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품을 비교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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