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언론홍보비를 원칙없이 배정해 시끄럽다.

제천의 A 기자는 10일전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제천시가 시장에게 비판기사를 쓰면,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지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면“광고비를 안줘서 기사를 썼다”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서인지 지역기자들은 침묵이다.

이를 단순하게 여겨선 안 된다고 본다. 기자의 의무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 기자의 말없는 투쟁은 언론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시장의 ‘잘못된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다.

본보도 A 기자와 처지가 비슷하다. 얘기인즉 이렇다.

본보는 지난해 이 시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귀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자동차 회사(새안)가 유령회사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사화했다.

이 기사가 게재되자 최 후보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안을 조사했더니 “여러 의구심이 발생했다”며 새안 측을 마치 유령회사인 듯 몰아세웠다.

그러나 새안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면서 진실게임은 시작됐고, 화살은 본보에게 돌아왔다.

이 시장은 본보를 상대로“유령회사란 말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말에 수긍하지 않자 본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중위는 서로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든 중재 기관이다.

즉 법적 효력을 지닌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장이 본보에게 법적으로 제소한 것은 십분 이해한다.

최 후보의 고소로 인해 자칫 이 시장의 공직생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시장에게 실망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시는 본보가 “허위보도”를 해 제천시의 명예를 실추시켜다며 보도자료까지 작성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본보의 실명까지 거론한 이 보도자료를 수십곳의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그 어떤 진위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보도를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은 본보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보도자료가 이 시장의 전용 보도자료로 이용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본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국 이 시장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무척 화가 났을 것이다.

이 시장이 본보에 대해 분노와 서운함을 표현할 방법이 ‘언론홍보비’였을 것이다.

광고비가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는 것을 이 시장이 모를리 없을 게다.

예상대로 시는 본보에게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광고를 주지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근규 제천시장을 고소한 것은 제천시를 상대로 고소한 것과 같다.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다. 참고로 홍보비 업무는 내 소관이 아니다”는 게 제천부시장의 말이다.

고소는 이 시장이 먼저 하지 않았던가?

수준 이하의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광고비는 시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다. 시민이 낸 혈세다. 이 돈은 제천지역 홍보를 위해서 써야할 돈인 것이다.

돈 몇 푼으로 언론자유를 유린하고 재단하려는 횡포는 더이상 그만했으면 한다.

이 시장의 아집과 독선은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무얼 바랄수 있겠는가?

그냥 이 시장이 지금까지 한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을 뿐이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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