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나이롱 환자’행세를 하며 수억 원대의 보험사기를 벌여온 5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9년간에 걸쳐 충남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등을 무대로 거짓증상 등을 호소하며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3억 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경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상품 3개와 입원 시 일정 보험료가 나오는 총 6개의 건강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A 씨는 보험 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 시 보험금이 120일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통원 가능 질병도 입원이 비교적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허위 입원하고 입원 만기기간인 120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거짓증상을 호소하며 병명을 바꿔 재 입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26개 병명으로 총 911일 상당을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 같은 A 씨의 행각은 반복되는 입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제보와 경찰의 수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단독 소행으로 확인됐지만 이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조사 중에 있다”며 “보험 사기범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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