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출석도 안했는데 최고학점…공정성 훼손·교수 신뢰도 떨어뜨려"

대체강사비, 행정인턴비 등을 편취한 공주대학교 A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지난 15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공주대 모 과에 근무하면서 출석하지도 않은 자신의 딸을 출석한 것처럼 속여 최고 학점을 부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또 3년 이상에 걸쳐 6500만 원 이상의 대체강사비, 도록비, 행정인턴비, 실습조교비 등을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와 교육을 통한 진리탐구와 인격 도야가 이뤄져야 할 대학에서 강의에 출석지도 않은 자신의 딸을 출석한 것처럼 속여 최상의 성적을 부여하는 등 대학사회의 기초적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교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편취한 돈은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사기범행이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편취한 합계액 또한 6500만 원 이상에 달한다”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조교에게 지시해 사기범행을 범하고도 대학교수라는 신분과 지위에 따른 의무를 버려두고 피고인의 지시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조교에게 다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어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교수의 대체강사비 편취로 인한 사기혐의와 관련해 원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반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 조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기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임용캠프 운영을 둘러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강사료 등을 가로채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고소당했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되자 피고 및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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