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에도 성매매 강요당해…다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놓여

<속보>=대전에서 지적장애 미성년자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10대 여성이 수 개월 전 다른 남성들에 의해 감금과 성매매 강요, 갈취와 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성노예로 삼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7월 25일자 1면 보도>

27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대전의 한 지구대를 찾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던 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 A 양은 지난해 연말 강력범죄에 노출됐던 피해자였다. A 양은 당시 남성들에 의해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후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갈취당했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은 지난해 연말 ‘여성이 납치당했다’는 신고를 토대로 남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양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은 촘촘하지 못했다. A 양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인데다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이었다. 경찰은 이런 A 양을 대전의 한 여성장애인 관련기관에 인계해 보호조치 하도록 했다. 그러나 A 양은 기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관을 이탈하고 말았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였던 A 양을 한 여성장애인 관련 기관에 인계해 보호 조치 하도록 했는데, A 양이 얼마 후 (쉼터를) 이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쉼터는 민간기간이기에 강제성이 없어 A 양을 붙잡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A 양은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A 양은 조사를 앞두고 경찰이 인계했던 여성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과거 성노예 범죄의 고통을 겪었던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여성이 또다시 신고를 하기까지, 그리고 그 후 또다시 종적을 감출 때까지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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