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에 ‘충남의 제안’ 건의

충남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 국회입법 관련 사업비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함께 요청했다.

안희정 지사는 3일 당진화력 및 연안·하구 생태복원 대상지를 찾은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회 환노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소속 위원들이 충남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어기구 당진시장, 당진화력 배상규 본부장, 도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이 동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연안하구생태복원 대상지인 보령호를 방문해 일대를 둘러봤다.

도는 이 자리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 및 LNG 연료전환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파도 생태복원 사업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령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환노위에 건의한 (가칭)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정책에 관해 현재 60여 개로 나뉜 법률을 통합하는 법적근거로써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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