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1970년대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2만 8000달러(2015년 기준)로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총 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 기준 52만 1970GWh로 크게 증가했다. 또 과학기술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해 여름철 냉방수요가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됐다. 따라서 7~9월 폭염 기간 누진제 부담을 경감토록 해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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