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타 법에 의한 최저보상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중복지급 가능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봐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던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돼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오히려 생계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생계급여 산정 또는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들께서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이 도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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