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최근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선정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로 의무 설치와 이·통장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및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시 투자대상과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기금투자 기업 중에는 대일항쟁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정서 부합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학교 앞 도로에 별도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의 경우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상자도 2013년 444명에서 2015년 566명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하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리 및 통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정부정책 홍보,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렇듯 이장과 통장이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작 이장과 통장의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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