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상인회의 불투명한 운용 의혹이 결국 상인회 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2일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대형마트로부터 받은 시장발전기금을 아들 사업자금과 직원급여비로 유용한 혐의(배임)로 아산지역 전통시장 회장 A(7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관내에 입점하는 대형마트로부터 시장발전기금 5억 원을 받아 이중 3억 원을 상인회에 알리지 않은 채 아들 사업자금과 직원 급여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11년에도 시장발전기금 4억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시장은 A 씨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시장내 아케이드 설치, 주차시설 설치 등에 국비 100여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지역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올 봄 해당시장에 대한 국비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최근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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