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상균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이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은 2년을 감형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촛불집회에서 제기됐던 시민들의 요구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7차 촛불집회'에서는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 곳에는 가수 이은미가 함께 해 시민들과 애국가를 열창했으며, 이후 노동가수 연합팀과 시민합창단이 시민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은미의 무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사이에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한상균의 죄는 1년 먼저 촛불을 든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고 동조했다.

이어 이상진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각 포털을 통해 "한상균 석방"을 검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분 이내 각 포털의 상위 검색어 순위에는 '한상균', '한상균 석방', '이은미' 등이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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