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놓고 세종시와 행복청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수면 위로 오른 개정안 추진은 사회단체까지 입장을 밝히기에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행정력에 자신 있다”는 세종시와 “아직은 무리”라는 행복청의 우려다.

세종시는 행복청에 위임돼 있는 업무 가운데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관련 사무 등 14개 고유자치사무를 이관해달라는 요청이다.

반면 행복청은 최소 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종료 시점인 오는 2030년 이후에나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현행체계와 같이 계획수립 인. 허가 및 준공을 행복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컴 등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는 절대적 우위입장에 서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주도의 명품도시건설에는 중앙부처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이 지난 19일 준공했다. 국토연구원의 이전을 끝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15개 기관 약 3550명이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이 이끌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은 이처럼 차질 없이 착각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 청장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더불어 세종시의 자치성숙도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출범 4년차인 시는 발 빠른 행정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당시 8만이던 인구는 3배가 늘어난 24만으로, 재정은 1조 5145억으로 59%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 1위라는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시가 급성장하는 것이 마치 콩나물 자라 듯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다.

이 같은 시점에서 ‘행복도시 개정안’, 즉 행복청 권한업무 세종시 이관 론은 어쩌면 당연한 논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행정전문가의 견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행자부이전이라는 행정환경변화와 투자유치확대 자족기능 확충이다. 대규모 공공투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마련 근거 등이다.

이 가운데 자치사무 14개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해 시민 편익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사무가 세종시. 행복청으로 이원화 돼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지연 등 각종 민원과 심각한 시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참여. 견제 등의 권리를 넓혀나가고 행복청은 대학과 기업 등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주문이다.

도시가 급성장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처리권한 부재 등에 따른 민원대응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력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불신이 날로 높나져 간다는 것이 시의 고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을 높여 세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자는 뜻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밥 그릇 싸움으로 비쳐질지 양 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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