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안민석 의원 16일 국회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최순실 등 국헌 문란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남근·최강욱 변호사, 주진우 시사인 기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행위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다. 하지만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현 사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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