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기술자 미 배치 적발 등 36건 적발

 충북도에서는 영동군과 진천군에 대한 2016년 하반기 기술분야 특정감사와 충주시, 음성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해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숲가꾸기 사업 분리발주 등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주의조치 28건, 재정상 감액·회수 8건에 1억 5498만 원,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와 별도로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 및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와 미 배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기동감사를 실시해 콘크리트 재료분리, 1, 2층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어긋남 현상, 품질시험 미실시 현장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통보하는 등 하도급 위반사항과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경각심을 올렸다.

건축물 지하층 기초보다 지하수위가 낮은데도 설계에 반영된 ‘지하배수시설’을 설계변경 지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498만 원 공사비를 감액·회수했다.

충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시 현장 감사를 실시해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감사 시 환경, 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편성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모 기자= lifey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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