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달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16~17일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사는 첫 번째 사례다.

법안 핵심내용을 보면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역사교육에 대해선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선 안 된다. 또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통보한 검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내년 3월까지 1년 강행 추진 역시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촉구결의안은 기존에 제안했던 국정화 추진 중단과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역사교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 시기를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년 유예해 오는 2019년 3월부터 적용하며 이 기간 동안 교육부 현장검토본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됐다. 2개 안건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안을 처리한 유은혜 안건조정위원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현행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 차관에게 확인했으며, 관련해 학교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칠 정도로 논란이 컸던 법이지만 교육부 의견을 대폭 수용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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