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법조계 일각 "문형표 이사장은 왜 구속했나"

이재용 영장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를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서명운동방에는 4000여 명의 네티즌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명 운동방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나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며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서명운동방도 같이 개설됐다. 이 방에는 "이따위 판결이면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겨야한다"며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를 배치해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법의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늘 무뎌지는가"라며 "진실을 감추려는 삼성의 거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구속 상태의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거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이 진정 삼성 공화국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사법부의 판단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용 영장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는 글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 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3만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며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앞의 재벌봐주기 평등 짜맞췄나"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을 입증했다고 독설을 날렸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도 같은날 자신의 SNS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간과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세 가지 사유는 △박근혜 뇌물수수는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형법적 죄책인 뇌물수수가 없더라도 헌법위반 사유는 엄연히 충족한다 △이재용 혐의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즉 이재용과 박근혜는 뇌물수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강요죄'의 범인이 된다(이재용은 피해자가 돼 빠져나간다.) 삼성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박근혜는 범죄인이다 △특검 발동이 늦어져 그동안 수사 대비를 한 이재용이 빠져나갈지 모르나, 박근혜 탄핵은 변함없다. 새삼 특검 발동 이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해 증거확보를 해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며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교수의 이같은 발언처럼 법조계에서도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달 31일 삼성 합병 관련건의 수발 역할을 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기각했지만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서 뇌물 연결고리 역할을 한 문형표 이사장을 구속시킨 이유는 일반인이 봐도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되면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 발부된 경우는 대부분 자기 권한을 행사한 사람들이며 문형표 이사장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배경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문형표 이사장이 청와대의 요구로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 삼성 합병을 지원토록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되나 그게 과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삼성이 없었다면 그를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발부한 것 같은데 결국 이재용 부회장 건까지 오면서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생겨 버렸다"며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까지 삼성에 이익을 가져다주려 판단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어떻게 삼성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그냥 '공갈범'인 대통령에게 협박당해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검팀 해체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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