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법 개정 촉구에
교총 "교육현장 부작용 우려"

<속보>=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 문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학교 현장이 정치판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들어 우려하는 찬반 양론이 대립구도를 이룬다.<본보 20일자 3면 보도 - 전국 시·도교육감 18세 하향 촉구 성명 채택>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두고 논의한 결과 참석한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라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현안을 논의해야 할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며 “참정권 확대만 고려하지 말고 법적·교육적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이 도입돼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되면 학교 현장엔 교육적인 관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교총은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불을 보듯 자명하고 대다수의 만 18세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접근성 등이 일반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며 “일부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선생님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됐다. 내달 임시국회가 있지만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진 회동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해 내달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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