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풍자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한 전시회"라며 "예술인들의 건전한 시국비판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기독교 폄하, 포르노 옹호 발언, 최근 어르신 폄하에 이어 이번일까지 고려하면 표 의원이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의 화살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떠나 표창원 의원의 사고와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도 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작품의 철거 문제와 관련해선 "철거 여부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작가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사무처에 설명했다"면서 "다만 작가와 '작가회의'에 사무처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저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희화화, 패러디, 풍자 예술 작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이나 권력자, 정치인 등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및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논란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존중한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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