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였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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