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형 확정 시 퇴직처리
피선거권 또한 10년간 박탈돼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의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여부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될 위기에 놓이는 등 권 시장은 시장직 수행은 물론 향후 정치행보도 위태롭게 됐다.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됐다. 주요쟁점은 ‘권선택 외 2인이 공모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간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해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취지 파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였다. 그렇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됐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 이유는 “포럼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권 시장의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포럼의 활동과 그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별회비를 수수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포럼이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목을 표방하면서 단체활동을 빙자해 권 시장 등 공직선거 출마와 당선에 관련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음과 권 시장 등이 공모해 포럼의 정치활동비용과 그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권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담임 제한에 의해 퇴직 처리된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어느 특정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그를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해, 그 인력 및 시설의 구성·유지·운영비용과 그 인력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인 등 제3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권 시장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형 확정과 동시에 공직에서 퇴직 처리된다는 것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돼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보도 가로막히게 된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