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잇따라도 부실 관리 여전
보다 세밀한 안전대책 필요한 시점

<속보>=주차타워(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추락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다 세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차타워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지자체는 일제점검에 나서기도 했지만 빈틈을 메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기사 - 사망사고 낸 기계식 주차장, 12년 동안 검사 안 받았다]
[관련 기사 - 70대 주차타워 주차관리요원 차량 대신 주차하다 차량 추락으로 숨져]

지난 13일 오전 대전의 한 주차타워에서 70대 주차관리요원 A 씨가 대신 운행하던 승용차가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사고처럼 주차타워에서 사람이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지난 2010년경부터 38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주차타워 지하 2층에서 60대 경비원이 리프트에 끼어 숨졌고 지난해 6월 20일경에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주차타워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8.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주차타워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차타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관련법을 강화하고 교육 등을 통해 예방에 나섰다.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 골자다.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지난 11일까지 주차타워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는 일제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러나 점검 상의 ‘빈 틈’이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주차타워사고는 무면허인 주차관리요원이 다른 차량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몰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주차타워측은 오랜 기간 주차타워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이 주차타워가 지자체의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대전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사고의 한 원인으로 주차타워 측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지자체의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지적되며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예방·관리 강화와 주차타워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이고 촘촘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기관 관계자는 “대전 주차타워 사고 당시 주차장 입구가 적은 충격에도 부서져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사고 뿐 아니라 많은 주차타워 입구가 적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사고가 우려된다”며 “주차장 입구 주변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입구문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