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국악협회 대전시지회(대전국악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5회 대전(大田)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역의 대표 국악 공연장인 대전연정국악원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올해도 대전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연정국악원은 자체 규정을 대관 불허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 국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보 2016년 9월 12일 4면 - 지역 국악인 외면하는 대전연정국악원 ]

20일 대전국악협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2일 예정된 전국국악경연대회는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대전연정국악원에서의 개최를 기대했지만 이번 역시 대관 신청을 포기했다. 연정국악원의 대관 규정상 공연이 아닌 행사 개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국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연대회가 국악전용공연장인 연정국악원에서 열리지 못하는 데 대한 지역 국악계의 아쉬움은 큰 상황이다.

대관 불허의 표면적 이유는 ‘규정’이지만 지역 국악계가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연정국악원 규정엔 ‘경연대회나 행사 등의 성격의 대관은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예외조항을 두고 대전시가 주최하는 ‘한밭국악경연대회’엔 매년 대관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 또는 대전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대관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특히 이 조항에 의해 대관이 허용되면 사용료도 50%나 감면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도 있어 대전국악협회도 연정국악원에서의 대회 개최를 내심 바라고 있다.

지역 국악계 관계자는 “원칙이 모든 단체에 적용이 되면 별다른 말이 없겠는데 같은 경연대회인데 대관에 차별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 국악계가 개최하는 전국적인 행사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연정국악원 관계자는 “모든 행정처리는 대관 규정에 따라 시행했고 이 규정에서 벗어난 일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상급의 한밭국악경연대회는 대전의 자산이란 가치를 지닌 대회고 시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여서 대관한다. 국악협회의 경우 정식 대관신청은 없었고 문의만 있었기 때문에 정식 심의를 받진 않은 상태로 자격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일부러 단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정국악원은 다만 이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내달 열리는 자문위원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