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만을 골라 차량 내 금품을 훔쳐 온 혐의로 A(31)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경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부여, 청양, 공주, 전북 익산 등지의 시골마을에 주차된 차량에서 모두 60여회에 걸쳐 현금 등 6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낮에는 잠을 자고, 늦은 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된 자동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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