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성폭력 예방대책 발표…교원 성추행·성폭행 무관용 적용

정부가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회의를 열고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초등단계부터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과 성매매, 성추행 등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징계기준과 달리 은폐 또는 미온적으로 처리하면 학교장과 담당 공무원 등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지난해 0.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이듬해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소위 ‘아이스께끼’와 같은 행위 역시 단순 장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특히 성희롱 가해학생 분석 결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70.7%)를 당한 비율이 가장 높아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은 익명신고 등으로 알려지는 즉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교원 성범죄 징계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해당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및 담당자협의회를 통해 경징계로 낮춰 처리한 것이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 31일 기준 210건 중 25건(12%)으로,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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