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소년대상자 A(15) 군의 선도위탁부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군은 절도사건으로 지난 1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A 군은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절도행위를 반복하며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죄의식 없는 생활을 지속해 결국 선도위탁부 기소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정식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우종한 공주준법지원센터장은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A군과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제재하는 등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준법지원센터는 공주보호관찰소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교육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tion) 또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전화(☎ 041-854-12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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