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담금 20%로 낮춰

충남도가 올해부터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자 부담금을 20%로 낮춰 농가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던 가입자 부담금을 올해 20%로 낮췄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SS분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이다.

보상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상해, 적채농산물 위험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은 농기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연중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면 된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신체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보험료 확대 지원은 농업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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