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등 부대시설 '1가구 기준' 규제 완화

대전 학하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분양 탄력 받을듯

국토해양부가 세대 기준 논란을 빚었던 ‘부분임대형 주택’에 1세대 기준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지침은 전용면적 85㎡ 이상 공동주택에서 30㎡ 이하를 분할해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1세대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5·1 부동산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고 있다.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분임대형 주택’을 2세대로 판단, 2세대에 맞는 부대시설 설치를 요구해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공동주택단지 안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최초로 부분임대형 분양에 나섰으나 세대 기준 미달로 제동이 걸렸던 유성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미학’ 아파트 역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침적용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도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1세대 기준’을 적용시켜 주기로 결정했다. 일부 갈등사례를 고려한 소급조치로 풀이된다.

‘오투그란데 미학’ 시공사인 제일건설측은 “(유성구 제동으로) 분양을 진행시키지 못한 상태였지만, 국토부 지침 마련으로 가능성이 열렸다”며 “유성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국토부 지침을 크게 반겼다.

유성구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그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이 도시형생활주택 구획 허용, 부분임대형 주택 1세대 기준 적용 등 소형주택 건설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부동산시장도 소형주택 투자 및 임대 쪽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 1∼2인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여러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부분임대형 주택의 경우 본질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주택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