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꽃임 의원은 21일 제천시 강저지구 ‘불법 토지분할’과 관련해 이근규 제천시장의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했다.<본보 지난 14일, 21일, 17면 보도>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천시가 지난 20일 토지분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제천시민들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천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토지분할은 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한 제천시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에 토지분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는 왜 허가 안 해주었는지, 단지 업무미숙이었다면 분할 요구한 토지주는 모두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월 4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5호 ‘제천 강저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을 보면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부분 상업시설용지 비고란에 ‘합병가능’만 명확히 명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천시가 자체 조사 결과를 엉터리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며 “제천시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수사당국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자에 의하면,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격이 200 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600만∼700만 원으로 상승됐다. 시세차익과 토지분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불법 토지분할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꽃임 의원은 지난 13일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시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불법적으로 분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곧바로 자체조사를 벌여 지난 2014년 4월에 1건이 분할된 이후 2016년까지 총 5개 필지에 대해 분할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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