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1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어선 선장 A 모(36) 씨 등 8명을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6시 49분경 태안 북서쪽 98㎞ 해상에서 조업 중 해경의 검문검색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난 혐의다. 해경은 중국 어선을 압송했다.

최문석 기자 m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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