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살던 남성 월세 밀리자 2년 넘게 잠적·도피생활
집주인 경찰 신고는 했지만 '법대로 해결'도 만만찮아

세를 든 임차인의 두문불출로 임대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세입자가 피치 못할 사정을 들어 연락을 끊는 것은 적잖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집주인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지점이 읽힌다. 해당 임대인은 돈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원룸 임대인 가족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9일 SNS에 ‘원룸에 거주한 남성이 수년간 월세를 밀린 채 행방불명인 상태로 소재를 파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A 씨에 따르면 임대인 B 씨는 지난 2013년 5월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C 씨가 2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열쇠공의 도움으로 C 씨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물로 가득 찬 수백 개의 페트병과 쓰레기가 들어차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C 씨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이 어려움에 처해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비록 행방이 모호하지만 그의 사정을 알기에 향후 돈을 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C 씨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관할 지구대 근처에는 대학이 인접해 있어 원룸가가 밀집해있지만 최근 월세가 밀려 소재를 파악하고 싶다는 임대인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지구대 관계자도 “우선 유사 신고가 들어왔는지 파악해야겠지만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C 씨와 같은 유사 사례가 일어날 경우 계약해지와 소송과 같이 무작정 법대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동구의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엄연한 계약에 따라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대학생의 경우 지갑사정이 좋지 않고, 보호자의 연락처도 알기 때문에 다소 사정을 봐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직장인은 보호자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경우 행방을 수소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문석 기자 m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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