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 세종시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 레이캐슬CC골프 & 리조트(이하 세종골프장)와 관련해서다.

시가 지난 16일 “세종골프장의 내달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 뒤 속도전이 붙었다.

사실 세종골프장은 초기 개발 당시부터 사익을 취하기 위한 매개물로 이용돼 왔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운운 등 허울 좋은 포장이다.

속내를 들여다봤다. 세종골프장 설치기간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 6년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착공, 6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년의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위법은 지속되고 있다. “기간 내 착수, 준공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시의 공문이 무색하다.

시는 현재 시행사가 바뀌고 재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에 따라 운명은 좌우된다. 재협의 대상일 경우 평가심사가 수개월이 걸리게 때문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는 지난 21일 재협의에 관련한 문서를 회람했고, 대부분의 부서가 협의됐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참 궁색하다. 환경영양평가 제32조 1항은 5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협의 대상이다. 법령대로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당연히 재협의 대상이다.

그러나 시는 2010년 1월 1일 착공해 그해 9월 3일 공사를 중단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환경법은 공사 중단한 날부터 7년, 그러니까 올 12월(2년 연장)까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이다.

환경법을 들어 금강유역 환경청은 세종시의 손을 들었다. 공사 중단 날로부터 7년이 넘지 않아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시행사는 현재까지 착공계나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서류 곳곳에서도 이를 입증할 문서가 발견됐다.

시는 지난달 14일 착공계 접수와 관련한 정보공개에서 ‘청구된 정보부존재(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음)’으로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6일 ㈜세종씨씨 시행사 에게 공사착수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세종시가 2010년 9월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7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는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7년 이내의 환경법 32조를 들어 재협의 대상에서 비켜가자는 것.그러나 시가 착공계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문서로 않았다고 증명이 되는 문서를 공개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더욱 논란의 증폭은 착공계를 접수하거나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과 중단’ 날짜가 어떻게 기록됐느냐다. 전문가는 시행사의 ‘조작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재협의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수법의 가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동안 숱한 잡음 속. 마치 복마전(伏魔殿)을 연상케 하는 세종골프장 리조트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 등 무지갯빛 포장을 걷고, 세종시 행정에 걸맞게 투명한 행정을 보일 때다.

“마치 세종골프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한 면,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며 조소를 던진 한 관계자의 진단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 사람의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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