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재외투표

Q.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도 재외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정한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여행자·상사원 등 국외부재자는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외투표소는 총 204곳(175개 공관,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 파병부대)에 설치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4월 11~15일)를 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서 팩스를 이용해 투표(5월 1~4일)할 수 있습니다. <대전동구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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