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 있는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73.3%) 업체에선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항공법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비행 전 조종사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모두 이륙 직전에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안전벨은 조사대상 모든 업체가 조종사가 직접 안전벨트를 매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벨트 상태를 이중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착륙장도 문제가 있다. 15개 패러글라이딩 업체 중 3개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을 착륙장으로 이용해 착륙 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할 위험이 컸다. 나머지 12개 업체 중에서도 2개 업체는 자갈밭을 착륙장으로 이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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