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30일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주가 짜고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뒤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업주 A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거래를 하는 화물차주들과 짜고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토록 한 뒤 차액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논산 및 계룡 일대 주유소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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