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경장

최근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및 그와 관련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112신고 등 현장에서 즉시 외국인에 대한 체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신분증 제시 및 소지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98조 제1항은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17세 이상)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이 주취 등으로 현장에서 신원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경찰은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동행 후 외국인의 진술,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 관련 진술을 계속하여 회피하는 등 여권 등 미소지·휴대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처럼 체류 외국인들이 경찰관서로 가야 하는 불편함과 여기에서 오는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쉽게 관과 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휴대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서로가 불편해 질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가장 기본적인 여권 등 신분증 휴대를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하겠다.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경장 박수현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