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7월 1일 정회소동 등 진통 끝에 치러진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9일 이해선 의원이 공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이해선 의원을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10월 27일 윤 의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이어 이날 1심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진행,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된다”면서 “이후 진행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의정이 온전히 시민행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갈등과 파행으로는 의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차기 지방선거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더 이상의 파행과 갈등은 시민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과 편 가르기의 분탕질에 불과하다는 시민적 공분을 살 것이 자명하다.

지난 1년여간 의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는 완장을 찬 그들이 잘 알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무색할 정도다. 임시의장 체제라는 부끄러운 자화상과 수시로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끝내는 추경이 폐기되는 사태까지 낳았다.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2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고, 자체수입이 공무원들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감안하면 솔직히 심의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에 매칭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뭔가 의욕을 갖고 해보려할 때는 박수와 격려로 힘을 보태주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추상같이 꾸짖어도 될법하다. 하지만 지금의 의회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그 내면엔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이 진원지이긴 하지만.

이제 초점은 법원의 후반기 원구성 무효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다. 외부의 힘을 빌려서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항소는 또 다른 진통과 갈등을 불어올 것이 번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왔다. 조금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기꺼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내부의 힘으로 수습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임시의장 체제라는 임시변통으로 일관할지 지켜보고 있다. 비상 운영체제로는 의회 발전도, 시민 전체의 행복도 지켜내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공주시가 처한 지금의 여러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하나로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파행에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의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뿔난 시민들은 지금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의회를 향해 주민소환청구, 세비반납 촉구 서명운동 및 소송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하면 보다 강력한 낙천·낙선운동 등에 나설 태세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회가 공주발전, 시민행복이라는 시민적 열망에 부응했으면 한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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