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논평이 눈길을 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혐오의 대상 또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 논평의 골자다.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정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라면서 “그러나 최근 농장노예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착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을 고용, 교육, 교통수단, 정보 및 정보통신기기 접근, 금융·의료·관광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2016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 중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47.8%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69.5%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시 차별 경험을 받았다고 답한 장애인은 35.4%에 달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취업 시 52.9%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심각성이 더했다. 또한 장애인의 23.7%가 소득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향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경증장애인들을 각종 복지정책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인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자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하게 물질적인 편의를 돌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편견을 없애고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보고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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