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과 영문으로만 발급되던 벤처기업 확인서가 1일부터 중국어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4500여 개 벤처기업은 물론 3만 3000여 개 벤처기업의 중국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서식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서를 중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중문 서식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는 벤처인(venturei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 기업명, 대표자, 주소를 중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영어로 기재해도 된다. 이 조치는 ‘중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시작으로 중소·중견기업 관련 월드클래스300기업 지정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지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지정서, 우수그린비즈 확인서 등 10개 증서를 중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