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준비한다.

연구는 보험연구원이 연말까지 맡아 진행하고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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