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은 순회 설명회를 이달 중 권역별로 3회 진행한다. 충청·전라권은 오는 18일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에서 열린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등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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