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일은 물고기만 구하지 못할 뿐 뒤따르는 재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큰 뜻을 이루려 하시면 백성을 잃고 실패하는 날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상(上)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구절로, 맹자가 양(梁)나라 혜왕(惠王)과 작별하고 제(齊)나라 선왕(宣王)을 찾아가 패도정치(覇道政治) 대신 왕도정치로 나아갈 것을 역설하며, 무력에 의해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고집스럽게 추구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로, 지금 공주시의회의 자화상이다.

자기수양조차 안 돼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면서 어찌 치국을 한다는 것인지, 본인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어찌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지, 소통과 대화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려는 의도 모두 연목구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힘 곧 무력에 의한 정치는 성공을 하더라도 큰 후유증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패한다면 멸망지화(滅亡之禍)를 당하게 된다. 오늘의 공주시의회가 감투싸움에서 비롯한 무한갈등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으니 보기 딱하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파행이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폭로전에 의원 간 고소고발까지 의회의 모습은 마치 저급한 3류 소설을 보는 것 같다.

급기야는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고발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 중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검찰까지 항소포기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고, 항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공주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포기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휘를 받아야하는 소송수행자인 의회사무국으로서는 항소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무국은 공무원 집단이지 정치집단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무한갈등 속에 한쪽 편을 들을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다.

의원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태도는 마뜩잖다. 이번 소송의 피고가 공주시의회라는 점에 비춰서도 항소여부는 의원 모두의 중지가 모아져야 마땅하다. 이를 간과한 채 사무국 직원에게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검찰 지휘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항소포기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정치인이 아닌 직원들조차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무국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 의원 개개인의 사익을 보호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직원들의 푸념을 의원들이 되새겨야할 대목이다. 그런 그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야 말로 의회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하고, 힘으로 흥한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진실 앞에 숙연해져야 할 때다. 욕심이 앞서면 입에 물었던 뼈마저도 물에 빠트려 잃게 된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깨달았으면 한다.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하고, 수신(修身)도 못하면서 치국을 논하고, 소통도 못하면서 정치를 외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해서는 의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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