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터미널 법정분쟁 사태
"모호한 법 정비 시급" 목소리

<속보>=승차권 판매권을 둘러싼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 갈등이 법원 결정으로 일단락 됐지만 차제에 애매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들 역시 애매한 법을 정비 대상으로 지목했다. <본보 5월 18일자 4면 등 보도- 법원 "터미널이 북대전IC 매표권 가져야">

18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6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89조는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외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들이 대전을 비롯한 전국 터미널사업자 측이 정류소에 대한 매표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자 근거다.

운송사업자들 역시 할 말은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근거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다룬 이 규칙은 운송부대시설로 정류소를 갖추되 매표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운송부대 시설로 규정된 정류소의 승차권 판매소 운영은 터미널과 무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애매한 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사례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등 각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이 애매하다보니 발생하는 것인데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는 한 배를 탄 동지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인데 애매한 법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도 같은 시각이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류소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를 운영해야 할 사업자 간의 불화가 미비한 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법이 제대로 정비된다면 법원으로 갈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번 대전의 경우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종결됐지만 이대로 이현령비현령의 법이라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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