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 될 대덕특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덕특구 인프라의 역할 범위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공간활용 분야 규제 개선이 이번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람도 한층 성숙되고 있다.

일단 분위기는 형성됐고 대전시가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시를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조 2100여억 원 규모의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만 풀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과 결과물을 잉태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다.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와 맞물려 대덕특구 공간 활용과 관련한 특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시는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 과제로 관철시킬 방침이다.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안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고 2015년 1월 이 안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전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비율도 최대한 상향된 것으로 더 이상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건 불가하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덕특구에는 4개의 정부출연기관과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1800여 기업 등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60% 이상의 녹지구역과 특구법을 적용받아 제한된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신규 연구기관이나 기업 입주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의 확장과 공간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게 됐다. 기관·기업의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들의 유출 현상이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인프라 간 시너지 향상도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전발전연구원이 대덕연구단지 내 입주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밀도 상향조정에 찬성하는 기관 절반(55.3%) 이상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법적 상향 개정안 통과가 개발밀도를 높이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기업은 타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대덕특구의 시너지효과 상실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의 성공적인 연구기관 유치와 향후 개발 예정인 스마트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서도 건폐율·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구법 개정안은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연구기관들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대덕특구 내 토지 효율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에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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